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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등 기구류 조종자 자격 취득기준 강화된다
열기구 등 기구류 조종자 자격 취득기준 강화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0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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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기구 사고 관련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 신고 갱신제 도입 등
지난 4월 13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열기구가 추락한 장소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지난 4월 13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열기구가 추락한 장소에 대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열기구 등에 대한 비행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선방안에는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과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풍속 등)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 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 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 이상으로 강화해 매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매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이는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해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 등 현장 의견이 다양한 만큼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운영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정부와 항공레저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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