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자동차 2만5791대에 15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7~10인승 차량 3275대에 2억2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 지난해 동기 대비 6300만원의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및 사고차량 등 총 936대가 1억600만원의 자동차세를 면제 받았다.
한편 남제주군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크로샷 서비스를 이용한 납세홍보, 읍.면별 징수실적 평가 강화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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