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분양 사기 고발한다”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분양 사기 고발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9 14: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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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비상대책위 29일 ‘불공정 계약‧건축법 위반’ 등 주장
“행정당국 역시 거듭된 민원에도 미온적 태도 불법 방치” 힐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불법 시공 문제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오피스텔 센트럴팰리스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센트럴팰리스 피해주민모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입주예정자 김경훈‧이현규)는 29일 센트럴팰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 계약,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를 주장했다.

센트럴팰리스 피해주민모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입주예정자 김경훈‧이현규)가 29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펠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센트럴팰리스 피해주민모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입주예정자 김경훈‧이현규)가 29일 서귀포시 동홍동 센트럴펠리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분양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센트럴팰리스가) 건축법, 분양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불법으로 분양시키고 입주를 시작하고 있다"며 "피해시민모임은 분양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3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자행해 사기 분양을 했다"며 "불공정 계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축법 문제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지 안의 공지규정 위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 위반에도 불법분양을 함으로써 분양 예정자들이 불법 사기분양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귀포시 당국에 대해서도 "거듭되는 불법 3룸 광고에 대한 민원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최근에는 다수의 부동산 사이트에 불법 3룸 광고 및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미온적 태도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현장의 특수한 교통상황과 탄원, 거듭되는 민원에도 심의와 인거하 및 공사 사용 승인 과정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 각종 안전관련 규정을 현장에 맞게 실질적으로 해석해 적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서귀북초등학교 차량 진입, 진출 시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물림, 특히 서귀북초 학생과 유치원생,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문제를 야기한 센트럴팰리스는 각성하라"며 "불법 구조변경 이격거리 미확보 등 각종 건축법을 위반한 센트럴펠리스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관계자의 직무유기, 직무태만도 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센트럴팰리스 시행사에 3룸 불법 시공과 관련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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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펠리스는불법 2019-07-15 00:45:11
불기소는 불법을 안햇다고 볼수없다 이뜻인것을.... 
아니땐굴뚝에연기나랴~문제가있는집을 사라고하는 저놈들도 문제가있지않은가 그돈이면 다른데산다~

강철 2019-05-22 12:03:36
위 기사 내용에 고소내용 판결이 상단에 위치합니다.
불기소 처리가 되였으니 삭제 요청 합니다.
좋은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