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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요원 충원‧시간 단축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요원 충원‧시간 단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9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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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조치 상황‧향후 계획’ 발표
김오수 차관 “국제사회 일원 난민보호 책무 이행해야하는 위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 요원이 충원되고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YTN 방송 화면 갈무리]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YTN 방송 화면 갈무리]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1일 열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15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멘 난민신청자는 지난해 말까지 430명이었고 올해들어 552명이 추가되면서 총 9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항공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신청자 552명 중 제주 입국 난민신청자만 527명에 이른다.

예멘 난민신청자 올해만 552명…무사증 이용 제주 입국 527명

4월 60일 출도 제한 조치‧6월 1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포함

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4월 30일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제주)출도 제한을 하고 6월 1일부터 무사증 불허국가로 예멘을 포함시켜, 이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입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 "우리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및 국내법의 의무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고 2013년에는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미디어제주

김 차관은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의 계획도 설명했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이슬람어 통역 2명 등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김 차관은 "다음 주 내 통역 2명을 포함해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면 심사기간이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난민심사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의 신원검증을 철저히 해 테러, 강력범죄 등의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현재 4명서 내주 6명 추가 투입

“심사기간 종전 8개월서 2~3개월로 줄어…신원검증 등 꼼곰히”

난민심판원‧국가정황 분석 전담팀 신설 등 난민법 개정도 추진

법무부는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난민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심사관을 증원해 난민심사 전문성을 강화, 남용적 신청자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가정황 수집 및 분석 전담팀도 설치한다.

또 법원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난민심판원을 신설,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줄여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난민문제가 중앙정부에 1차적 및 최종 책임이 있다"며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 단체 등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달라"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도고 있어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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