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지속가능 제주 발전 이바지하는 적절한 검찰권 행사”
“지속가능 제주 발전 이바지하는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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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현 제주지검장 28일 기자간담서 향후 계획 등 밝혀
불법체류 외국인‧난민‧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입장 피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2일 취임한 제주지방검찰청 송삼현(57) 지검장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또 사회적 현안인 불법체류 외국인 및 난민 문제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28일 기자간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28일 기자간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삼현 제주지검장은 28일 가진 기자간담에서 "검찰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 충실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기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취임식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내부 구성원과 소통하는 검찰로서 겸선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자는 말을 했다"며 "제주도민들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잡하고 여러 사람들이 관여된 경제사건이나 공직비리, 자연환경 훼손 등에 있어서 검찰의 존재 가치가 부여되는 수사를 하고 지역에 맞는 적절한 검찰권 행사로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마음가짐이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대해 "무사증제도가 제주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무사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예멘 난민 브로커 단서 있으면 수사 착수 엄정히 단속”

“무사증제도 자체 나쁜 것 아니…문제 있다면 보완해야”

더불어 "주요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출국금지 확대, 외사전담검사 증원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시행 중"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출입국 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 제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예멘 난민 브로커' 소문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접했다. 난민 브로커는 거짓말로 유혹해 난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제주에 여러 부담이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피고 단서가 있으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28일 기자간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28일 기자간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송 지검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을 보이면서도 제주에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송 지검장은 "과도한 검찰의 직접수사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초래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다만 국가경찰의 비대화 문제가 있다. 이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시행을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의 내용이나 부여된 수사권한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보면 미흡하고 유명무실하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제주자치경찰 유명무실‧타지방 특사경 업무와 차이 없어”

“수사권 조정 합의문 갈등 소지 자치경찰 시행 전제 필요”

특히 행정당국의 특별사법경찰관을 거론하며 "제주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행정구역에서 하고 있는 특사경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 임명권자가 다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로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와 큰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송 지검장은 자치경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면 내용이 모호한 점이 많아 향후 계속해서 검.경의 갈등유발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사법시스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수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송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제23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대구지점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직전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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