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 해안서 야간 항해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상레저에 나섰던 레저보트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서귀포시 위미항 남서쪽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김모(59)씨와 현모(63)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35분께 서귀포 위미항 남서쪽 0.7km 해상에서 소화기 등 야간 항해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인과 함께 1.03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한치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를 한 혐의다.
현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9분께 위미항 남서쪽 1.4km 해상에서 자신의 모터보트에 3명을 태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야간 운항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각각 서귀포 위미항과 하효항을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상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등 10가지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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