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정부지침 위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회 결정 무효”
“정부지침 위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회 결정 무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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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60세 이상 포함 393명 정규직 전환 촉구
“정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 모든 비정규직들의 전환”
“요구 수용까지 투쟁”…22일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 천막 시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회 제15차 회의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지침을 위배한 정규직전환심의회 결정 무효화”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60세 미만 비정규직 172명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221명을 포함한 393명 모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회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22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주도 정규직전환심의회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어제(21일) 정규직전환심의회(이하 심의회)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결정은 ‘무늬만 전환’일 뿐 환경미화 노동자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이뤄진 엉터리‧졸속 결정으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화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운동선수 같이 인적 속성상 정규직 전환이 부적절한 경우밖에 없다”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심의회가) 상시지속 업무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전환 결정을 했고 전환예외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력운용 계획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2일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에 들어갔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제주본부는 22일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시위에 들어갔다. © 미디어제주

또 “재활용 선별, 음식물 자원화, 매립장 운영 등 특정 업무는 인력운용 계획상 필요 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전환 인력을 추가하는 결정을 한 반면 클린하우스 세척, 가로청소 업무는 필요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지침대로라면 정규직 전환은 업무별로 결정돼야 함에도 심의회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꼼수를 써서 클린하우스 세척, 가로청소 업무 종사자 등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대상자들을 환경미화 직종으로 묶어 경쟁채용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정부지침 위배만 아니라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뤄진 심의회의 졸속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하고 정부지침대로 전면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될 때까지 당사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 시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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