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보건복지부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 추진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 추진하지 않는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2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사항 모두 수용키로
도 관계자 “녹지국제병원 소급 적용은 무리 … 공론조사 후 결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지난 4월 권고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내놓은 세부 이행계획 자료. ⓒ 미디어제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지난 4월 권고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내놓은 세부 이행계획 자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가 내놓은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을 수립, 지난 20일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가 내놓은 세부 추진계획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 당초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프리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9월 기재부에 ‘규제프리존 법안 내 지역전략산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산업을 제외하도록 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규제 완화 등 규정도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한 내용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따른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업이 포함되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안전성이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법안 내용이 모호해 파급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관련 의견을 이미 지난해 9월 기재부에 전달했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사례와 관련,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한 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및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서 의료 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행계획을 밝혔다.

자법인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해 영리 목적의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라는 위원회 권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숙의형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첫 사례인 이번 공론조사가 이미 모범답안이 나온 상태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어서 자칫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미 지난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승인한 녹지국제병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권자인 지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낸 결과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업체별 제안사안을 평가해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