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소방장비 납품비리 관련 소방 공무원 무더기 징계
소방장비 납품비리 관련 소방 공무원 무더기 징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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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소방안전본부 및 도내 4개 소방서 기관경고
물품대금 편취‧묵인 27명 징계, 전 소방서장 경고 처분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수 년 동안 소방장비 구매 대금을 빼돌린 제주도내 소방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소방장비 납품 비리 관련 감사 결과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소방장비 물품대금을 빼돌리는 데 공모했거나 이를 묵인하는 등 회계관직 업무를 소홀히 한 27명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고, 소속 직원이 빼돌린 물품 대금을 기관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전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도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는 계약 업무 담당자들과 회계 관리자들이 행사비용을 마련하거나 부족한 관서 경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소방장비 수요 부서와 119센터에 당장 필요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도록 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구매 요청하도록 한 후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40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1억4518만여원을 지출했다.

이를 통해 실제 납품을 받은 물품대금 4936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9582만여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6550만여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돌려받아 기관 운영비 또는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인해 소방안전본부와 도내 5곳의 소방관서 계약 담당자들이 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소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

이에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의 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내부 감찰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소방공무원들 중 8명은 재판에 넘겨져 빼돌림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료 사용한 1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나머지 7명은 각각 250~800만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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