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3억8700만원比 136% 늘어
19일 전성태 부지사 주재 ‘해소대책 업무협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체불임금이 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은 668개로, 피해 근로자 수는 1388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5개 사업장 2098명과 비교하면 사업장 수로는 34.9%(173개소) 늘어난 것이고 근로자 수로는 33.8%(710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 5월말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48억5500만원 중 23억2200만원이 해결됐다.
나머지 금액 중 사법처리된 16억1800만원을 제외하면 처리중인 ‘임금체불’은 9억1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56개소이며 피해 근로자 수는 151명에 이른다.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5월말 기준 3억8700만원과 비교할 때 136.4%(5억2800만원)나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가장 많다. 27개 사업장(65명)에 3억100만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8700만원(12개 사업장 15명), 제조업이 6420만원(3개 사업장 10명), 금융‧부동산‧서비스업 5340만원(3개 사업장 8명) 등의 순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청 4층 한라홀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8개 유관기관‧단체 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체불임금 대책회의 구성 운영 및 관급공사 관리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은 체불임금 현황자료 공유 및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을 하게 된다.
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현황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황을 공유하고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체당금 및 생계비 지원,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지원을 맡는다.
외국인근로상담센터는 상담 분석자료 공유를, 노동단체와 경영단체는 임금체불 노동현장의 소리 청취 및 수집 정보 공유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을 규정, 체불임금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및 단체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체불임금 해소대책 수립과 체불임금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과 함께 진행된 대책회의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TF 구성‧운영,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지도 점검반 편성 운영, 도내 체불임금 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