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해경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실태 조사
제주해경 외국인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실태 조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해경이 외국인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해 위법사항 적발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1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관내 어선과 양식장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1030명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서는 최근 도내 어선 및 육상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례가 나타나 지난 16일과 17일 제주이주센터 및 제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14일 도내 외국인 종사자 피해 도움기관인 제주이주민센터, 제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 취지 및 합동 조사 등을 논의했다.

제주해경서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를 해양 종사자 인권유린사범 전수조사 및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유린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서 측은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종사자 2명과 민주노총제주본부 등이 제주고용센터 앞에서 '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