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뒤바뀐’ 서류전형 합격자까지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뒤바뀐’ 서류전형 합격자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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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어떤 것들인가
제주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 © 미디어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테크노파크, 응시자격 미달자 채용

제주도감사위원회가 15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기관별 지적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직원 채용 서류 심사업무 부당 처리 및 부적정, 정규직(기술직) 응시조건 면제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TP는 채용 시험별로 제시된 응시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미달자들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실무)자가 인사위원회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진행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돼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감사 대상 기간 동안 4명의 응시자격 미달자가 제주TP에 채용됐다.

2015년 제4차 정규직(10명), 2016년 제1차 정규직(6명) 채용 공고 시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특정 직군인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도감사위는 이를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마련한 응시자격 기준이 ‘인사관리규칙’에 위배됐다고 봤다.

제주TP는 인사관리규칙에서 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에 따라 해당 직군의 응시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개발공사, 관련 경력 확인 안 돼도 합격

제주도개발공사는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및 부적정,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시험 업무처리 부적정, 경력직 채용 시 경력 확인 소홀, 직원 채용공고 변경사항 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면접 전형 합격점수 산정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15년 4월 1일 31명의 직원 채용을 위한 계획을 공고하면서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을 모호하게 정하고 전형별 심사기준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채용업무 인사 실무자(4급)는 관련분야 경력 인정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합격·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등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를 부적정하게 했다.

실무자는 자신의 상관인 팀장(3급)과 협의해 2차 면접기준을 확정, 절차를 진행했고 A분야 5급 상당 임시계약직의 경우 응시자격이 특정 외국어 능통자임에도 2차 면접에서 ‘하’ 등급을 받은 응모자를 합격처리하며 3차 면접 기회를 부여했다. 3차 면접시험에서 2순위자였던 해당 응모자는 최종 합격자에 포함되면서 2명이 채용됐다. A분야는 애초 1명 채용을 계획했다.

또 2016년 4월 임시계약직 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험을 시행하며 대상자들에게 평가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내부 직원(소속 부서 상사)으로만 1차 평가를 실시했다.

개발공사는 2016년 4월 20일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전형)계획을 확정, 같은 날 응시 대상자 8명에게 절차와 일정만 알려주고 다음 날 소속 부서 상사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대상자 5급 상당의 B씨가 1차 심사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2차 면접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나흘 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고 한달 여 뒤인 5월 25일 퇴직 처리됐다.

개발공사는 2016년도 상반기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응시자 2명의 경우 제출 서류상으로는 채용 공고에 명시된 관련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해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인사 실무자는 2016년도 상반기 직원 공개채용과 지난해 상임이사 임원후보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응시자격 등 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해야 하지만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 않았다.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관광공사, 특별채용 특혜…동일조건 응시기회 박탈

제주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이 20차례에 걸쳐 계약직 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면접심사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했다.

3회는 면접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13회는 외부 전문위원이 아예 참여하지 않은 채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했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계약직 등 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공개 경쟁채용결과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분야 계약직 공채 시 탈락한 3명에게 지원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2명은 서류심사만으로, 1명은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최종합격시켰다.

여기에 업무담당자 중도 퇴직에 따라 조기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센터 근무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없이 내부직원 면접만으로 1명을 채용하는 등 이들 몇몇에게 특별채용의 특혜를 적용한 반면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특별채용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주관광공사는 계약직의 경우 채용 빈도가 많아 내부위원 중심으로 면접심사를 했고 계약직 특별채용은 프로젝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도감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에너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에너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에너지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부적격자 채용

제주에너지공사는 체험형 청년인턴 부적격자 채용, 계약직 채용 부적정,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불합리 등이 문제가 됐다.

2015년도에 도내 고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에게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3명(대졸 2, 고졸 1)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대행업체의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졸모집 분야에 응시할 수 없는 모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돼 같은 해 3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했다.

지난해 9월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제주도내 특성화고 출신인재’로 한정해 공고를 냈으나 응시자가 없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내용을 삭제, 재공고 및 채용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사권자에 따라 채용 기준 달라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채용시험 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전형기준에 따라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19명 등 32명을 채용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 채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채용 절차가 일관성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ICC제주는 이와 함께 자체 ‘인사관리규칙’에 인사위원회가 직원 전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회에 걸쳐 18명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표이사 결재만 받고 인사위 심의·의결없이 공고해 채용했다.

특정분야 4급 직원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2014년도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2016년도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 채용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제주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의료원, 인사위 의결 미이행‧서면심의도 부적정

제주의료원은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 91명, 비정규직 31명 등 총 122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서면심의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

2014년도 8회, 2015년도 11회, 2016년도 15회, 2017년도 17회 등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시험을 하기 위해 43회에 걸쳐 면접위원을 구성하며 이 중 41회를 소속 직원으로만 구성해 면접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위이면서 정원으로 관리되고 이는 정규직 직위에 계약직을 채용했고 계약직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담당 직무와 인원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했다.

서귀포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서귀포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서귀포의료원, 응시자 이해관계인 면접위원으로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의사 채용절차 미이행, 경력직 채용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회에 걸쳐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 공개를 하면서 이 중 16회를 적게는 하루, 많게는 10일까지 규정에 정해진 공고기간보다 짧게 공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공개경쟁 시험 기일 20일 전(선발 예정인원 10명 이하 또는 경력경쟁인 경우 10일 전)까지 응시 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의료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5월 21일 의결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인사위원회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지난해까지 기관 소속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운영했다.

특히 면접심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등 면접 전형의 공정성을 떨어뜨려 특정인이 혜택을 받았다는 논란을 초래할 우려도 낳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종합병원 청구심사 경력이 있는 사무직 1명을 채용하면서 2명의 응시자 중 1명이 채용됐는데 해당 합격자가 2015년 7월부터 서귀포의료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 내부직원과 친분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내부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고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같은 부서 근무자(과장)도 면접위원에 포함돼다는 것이다.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28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의사 47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고 채용공고도 기관 및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의사 구인구직 홈페이지에만 공고해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연구원, 채용절차 공정성 기하지 못 해 특혜 시비

제주연구원은 원내 모센터 팀장을 채용하는데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 25일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접수 마감일(2월 6일) 다음 날에야 서류심사 기준을 만들어 서류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서류심사가 끝난 뒤인 2월 13일에야 ‘직원채용규칙’ 면접심사 기준에 다라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행정사무원 가급으로 근무하던 인사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해 임용했다.

제주연구원은 지난해 1월 24일 채용공고 계획(안)을 만들어 심사방법, 배점, 합격기준, 최종합격자 선정방법 등을 정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도감사위는 당시 결재가 이뤄진 채용공고 계획(안)에 심사기준이 명시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오히려 채용절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책임연구원 3명과 행정직 6급 3명의 정규직원을 공개채용했으나 서류전형 심사방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도감사위는 피력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지방자치단체 경력자 제한 응시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추진하기로 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 2015년 7월 20일 채용했다.

이 중 1명은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자격조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해 다른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경력이 있는 다수인에게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경력경쟁 분야에 단독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내용과 절차가 복잡‧세분화돼 경력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자격이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원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해당,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동일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 한 것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신용보증재단, 경력직 합격자는 재단 근무 경력자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정규직 6급 경력직 채용 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문제가 됐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인사규정에 행원 6급의 자격 요건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돼 있고 5급의 자격요건은 신용보증관련 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6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소지한 자로 명시됐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그러나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6급 신규직원 8명 중 4명은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신용보증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했다.

그 결과 2016년 경력경쟁 채용의 경우 지원자 5명 중 4명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 직원이었고 2명이 최종 합격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력직 채용 합격자 4명이 모두 제주신용보증재단 근무 경력자로 확인됐다.

서류전형심사위원회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2016년 일반채용 응시자 27명 중 20명을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 4명이 전원 합격했고, 지난해 일반경쟁채용 응시자 32명 중 24명을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는데도 재단 근무경력이 있는 응시자 4명이 전원 합격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서류심사 2위 ‘불합격’ 8위는 합격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정규직 공개채용 공고 및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5년 모센터 조성사업 총괄기획자와 프로젝트매니저 3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내규’ 보수기준표에 없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8급 상당 수준의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공고해 채용했다.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등급 및 보수가 인사관리 내규에 정한 사항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같은 기관 내 다른 계약직 직원들 간 보수의 형평성을 잃었다.

2015년 7월 기간제 근로자 ‘마’급 1명을 채용하면서 응시자 8명에 대한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 없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임의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사학위 취득자 3명이 객관적 평가 기준도 알지 못 한 채 서류전형 탈락자가 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36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확정, 69명을 채용했다.

2016년 12월 문화기획분야 일반직 8급 직원 공개채용 시에는 도외 응시자 23명 중 7명을 필기시험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평균 91점으로 2위 응시자를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평균 86점으로 8위인 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공개채용 시험 공고 기일 안 지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공개채용 시험 공고 시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까지 하도록 한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2014년 3월 연구직 2급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12일만 하는 등 같은 달 19일부터 지난해 2월 20일까지 7회에 걸친 직원채용 공고를 하면서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는 6일, 길게는 15일까지 부족하게 공고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4‧3평화재단, 응시자격 미확인 자 서류전형 합격

제주4‧3평화재단은 직원 공개채용 시 자격을 갖춘 모든 응시 대상자가 공정한 기회와 조건을 제동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2014년 2월 24일 유족진료비 지원 업무 담당 6급 1명 채용 공고 시 응시 자격을 ‘4‧3희생자‧유족복지 관련 경력 및 자격자, 공신력 있는 4‧3관련 기관‧단체 3년 이상 경력자,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했다.

당시 유일하게 응시해 최종합격한 사람은 2010년 3월 11일부터 제주4‧3평화재단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전해졌다.

제주4‧3평화재단은 경력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처리를 보였다.

2016년 5월 25일 일반직 6급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을 ‘회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해 놓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에 담당업무가 ‘MVNO(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사업 행정사무, 고객 전산관리 및 데이터 분석’으로 기재돼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서류 보완 요구 없이 적격판정을 내리고 6월 9일 면접을 거쳐 채용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최종 합격자가 이전에 근무한 업체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서류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도감사위는 하지만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미비한 서류를 보완 요구하지 않고 구두 확인 및 심사위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적격 판정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는 등 채용 인사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도체육회, 경력증명서 검토없이 적격자 판단

제주도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채용관련 규정 미비, 채용공고 홍보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2014년 마케팅 전문 사무직 7급 채용 당시에는 응시자격을 ‘해당 분야(마케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해놓고 유일한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한 서류 보완이나 검토없이 적격으로 판단,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했다.

당시 마케팅 전문 사무직 7급 응시자격에 ‘만 35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제한 한 것도 직무 성격에 비춰볼 때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사례로 지목됐다.

제주도체육회(제주시체육회), 업무상횡령 감봉‧정직 처분만

제주시체육회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 26일가지 비위행위(업무상횡령)를 한 직원 5명에 대한 처리(징계양정) 기준 불합리로 지적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최소 정직 6개월 이상 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사무국 처무규정’에 이와 같은 징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 미만 처분을 받은 3명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만 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처분을 받은 2명의 업무상횡령은 ‘사무국 처무규정’상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

이후 기관 체육회장인 제주시장이 징계 결정 부당을 이유로 반려하자 인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도감사위는 제주시체육회의 제주시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발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도 이번 감사에서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다고 관련 업무 철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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