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제주 지방선거 막판까지 고소고발‧불법선거운동 난무
제주 지방선거 막판까지 고소고발‧불법선거운동 난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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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후보 측 고경실 제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전투표 특정 후보 기표 투표지 촬영 공개 50대 여성도 적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일(13일) 하루 전까지 후보자 측의 고소고발을 비롯해 각종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12일 고경실 제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대변인은 고 시장이 지난 6일부터 진행한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와 앞서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마무리한 26개 읍면동 직원 오찬 간담회를 문제 삼았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A(50‧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일 서귀포시 모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4장의 투표지 중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1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난 11일 수백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린 혐의로 알려졌다.

제주경찰 12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등 총 37건‧48명 적발

2014년 지방선거보다 늘어…도지사선거 관련만 22건 수사중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총 37건에 48명이다. 이 중 종결된 2건에 2명을 제외하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35건에 46명이다.

이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24건, 41명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54%(13건), 인원으로는 17%(7명) 늘어난 수치다.

올해 수사 중인 사안을 보면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이 22건에 33명이고 도의원 및 교육의원이 10건에 10명이며 기타 3건에 3명이다.

도지사선거의 경우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가 14건에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이 4건에 9명이다.

여론조작이 2건에 2명이고 공무원개입, 인쇄물 배부, 사전 선거운동, 선거폭력이 각각 1건에 1명씩이다.

도의원.교육의원은 금품향응 제공이 2건에 2명, 인쇄물 배부도 2건에 2명, 현수막 및 벽보훼손 역시 2건에 2명이다.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선거폭력이 각각 1건에 1명씩이고 기타가 2건에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며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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