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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측, 고경실 제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문대림측, 고경실 제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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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혁 대변인, 12일 고발장 접수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 적시
고경실 제주시장.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고경실 제주시장.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고경실 제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의 홍진혁 대변인은 12일 고경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고경실 시장은 도내 언론사가 취재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오찬을 진행하고 간담회 때마다 참석해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성 발언을 했다”면서 “간담회 식사 비용도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제주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26개 읍면동에 대한 전 직원 오찬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제까지 이같은 방식의 오찬 간담회가 전혀 없었다는 제주도청 사무관의 말을 빌면 이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관권선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이에 홍 대변인은 “고경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으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바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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