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역 636개소 대상 지도점검 결과 65개소 적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0곳 중 1곳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65개소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 중 위반사항이 경미한 60개소는 시정 조치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보면 중개확인대상물 확인, 설명 및 표시광고 위반 3개소 과태료 처분, 공제가입 미연장 1개소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1개소 등록취소 등이다.
현지 시정조치 60개소는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증서 등 미게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이는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전체 부동산중개업소는 지난달 말 기준 법인 10개소, 공인중개사 1223개소, 중개인 9명 등 총 124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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