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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철거 두고 불교계-행정당국 ‘대립’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철거 두고 불교계-행정당국 ‘대립’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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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불교연합회 “불교 탄압…문화유산 철거 중지하라” 촉구
제주시 “원명선원 요구로 매입 수회 이전촉구 불구 미이행”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철거를 두고 도내 불교계와 행정당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제주시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위치도. [제주시 제공]
제주시 화북동 소재 원명선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위치도. [제주시 제공]

불교계는 '종교 탄압'을 주장하고, 제주시는 보상비까지 지급한 상황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는 11일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제주도정은 제주불교를 지우겠다는 불교 탄압을 중단하고, 제주불교문화유산 철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광고 성명서에서 "근대 제주 불교 건축문화 유산인 원명선원 유치원 건축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해당 건물에 대해 "법정스님을 비롯해 현대 문학인을 배출한 문인들의 산실"이라며 "조계종 전 종정 서옹대종사, 서암대종사는 물론 비룡스님, 일타스님, 지월스님, 도견스님, 숭산스님 등 많은 고승대덕 스님들의 수행처로 정진과 포교를 한 불교의 거점"이라고 소개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11일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성명서.
제주불교연합회가 11일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성명서.

이어 "제주의 정신적인 불교 문화 요람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교 문화재를 훼손시켜 제주 불교의 정통성과 근거를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화재로서 근대문화유산 지정이나 제주향토문화유산조례 적용 하소연을 외면하고 오는 15일자로 행정시를 통해 근거지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왔다"며 "제주도정이 제주문화를 외면하고 제주 불교를 지우겠다는 간악한 획책이며 불교 탄압과 문화 말살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런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철거 집행을 강행한다면 제주불교와 더 나아가 한국불교이 사수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불상하는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불교연합회 “성명 불구 강제철거 강행 시 모든 조치 강구할 수 밖에”

제주시 “토지보상비 20억 지급‧공사연기 요구도 충분히 수용해 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제주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원명사 법당과 유치원, 관리사 등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침수위 2.7m를 입었고 이듬 해 2월 원명선원 일원 31만㎡가 침수위험지구 '다'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이 요구한 원명유치원 토지와 건물 2필지 4573㎡ 매입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억여원을 지급, 같은 해 10월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철거 및 부지 정리 등의 정비공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는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수차례 공사 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의 이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시가 제시한 원명선원 측의 기한연장 이유는 2014년 11월 유치원 원아들의 졸업 이후 공사 재개 요구,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 2015년 5월 25일 석가탄신일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 등이다.

이 중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은 2015년 4월 지정 불가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이 제주시에 요구한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지난해 10월까지 총 9차에 걸친 이전 촉구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올해는 오는 15일까지 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토지보상비 지급이 완료됐고 원명선원 측의 공사연기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제주불교연합회가 주장하는 '불교 탄압 중단, 제주불교문화유산 철거'와는 무관해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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