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원이 지난 달 14일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투표소 등에서 무기 휴대죄) 혐의로 청구한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달 25일 제주지검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제주지법은 이번 기각 사유에 대해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4일 열린 '2018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제2공항을 묻는다' 말미에 단상에 뛰어 올라가 원희룡 후보(당시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한 차례 얼굴을 때린 뒤 주변에서 말리는 와중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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