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반복하고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반복하고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 문영찬
  • 승인 2018.06.11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영찬의 무술 이야기] <32> 반복과 이해

군생활 시절이었다. 전술 훈련이나 여러 작전 등에 참여하게 되면 항상 지휘관에게 작전 보고를 했다. 작전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임무 및 팀에게 주어진 임무 등을 보고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와 적과 맞닥뜨렸을 경우 임기응변 방법 등을 영화 줄거리처럼 설명했다. 작전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보고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었다. 계속해서 머리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입으로 중얼 중얼 암기했던 기억이 있다. 반복되었던 작전과 보고 덕에 전역 즈음엔 보고나 훈련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전역 후 모 병원 전산팀장으로 근무할 때도 사업 계획 발표 및 연말 부서 활동 보고를 병원장 및 여러 부서장 앞에서 했야 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만들고 병원 옥상에서 몇 번이고 큰소리로 읽고 또 읽으며 완전히 머리속에 각인 후 보고를 했다. 반복적인 암기로 자연스레 이해가 되곤했다.

예전 도장 회원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나에게 가상 면접관이 되어 자신을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재밌을 것 같아 부탁에 응했다. 가상 면접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어떡하면 좋겠냐는 물음에 네가 해야될 말을 글로 다 적고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난 후 면접에 응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그 후 면접에 합격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키도 뿐만 아니라 모든 무술, 활동 등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익숙해진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해가 되어버린다.

특히 아이키도 기술은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다. 많지 않은 기술에서 새로이 변화되는 형태를 그저 암기하듯 따라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항상 기본기 수련 후 기본에서 변화되는 형태를 찾아가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유단자가 되면서 기본기 보다는 화려한 변화 응용기에 관심을 더 두는 경향을 보인다.

변화 응용기의 반복은 무척 어렵다. 기술 자체가 기본기에 비해 길고 여러 기술을 섞어서 상황에 맞게 변화되기 때문에 초심자는 물론이고 웬만한 유단자도 따라하기 어렵고 체력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된다.

기본기 시작과 끝 '1교'.
기본기 시작과 끝 '1교'.

아이키도의 모든 기술은 '1교' 및 기본 몸놀림인 입신, 전환, 회전에서 시작이 된다. 이 모든게 합기(아이키)라는 것을 터득하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난 합기(아이키)라는 것을 경험해 본적이 없고 그저 영상으로만 몇번 봤을 뿐이다.

그러나 요즘은 선생께서 하시는 기술이 합기(아이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 어렵다는 합기를 터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행하는 훈련이 '1교'라는 기술이다. 1교에서 시작된 기술은 고착기로, 던지기로 표현되며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응용되고 변화된다. 1교가 완벽할수록 응용되고 변화되는 기술이 완벽해진다.

이런 이유로 지겨울 정도로 매일 1교 및 입신, 전환, 회전을 훈련하고 또 반복 훈련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키도는 무술이고 무도이다. 사람을 해치는 기술에 도가 더해지면서 나를 해치는 사람조차도 보호해야된다는 윤리성이 더해졌다. 내가 입고 있는 도복에는 앞에 5개의 주름이 있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주름의 의미라고 한다.

어찌보면 아이키도라는 무도는 위 다섯가지의 의미를 알려주려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든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항상 몸에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 덕목을 깨우치기 위함일지도 모르겠다.

 

문영찬의 무술 이야기

문영찬 칼럼니스트

(사)대한합기도회 제주도지부장
제주오승도장 도장장
아이키도 국제 4단
고류 검술 교사 면허 소지 (천진정전 향취신도류_텐신쇼덴 가토리신토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