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일자리 알선’ 속여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중국인 구속
‘일자리 알선’ 속여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중국인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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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불법체류자면서 ‘고임금’ 약속 1명당 270만원 받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30대 중국인 불법체류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 양모(33)씨를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8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월 7일 온라인 상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소개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을 모집, 왕모(46‧여)씨 등 3명으로부터 각 290만원씩 총 8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왕씨 등은 양씨의 말을 믿고 지난 3월 16일 무사증으로 우리나라(제주)에 입국했다가 취업하지 못 하고 결국 같은 달 28일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씨 등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인 지난 3월 26일 양씨를 사기 혐의로 제주경찰에 신고했다.

구속된 양씨는 2015년 12월 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이듬해 1월 4일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도내 공사장 등지에서 일을 하며 생활한 불법체류자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 불법체류가자 급증하면서 취업 알선 관련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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