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 참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난 8일 제주도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원근)와 함께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을 무료 철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철거 동의서 등을 접수한 36개 업소의 40개 노후간판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3층 이상 입체형 등 미대상을 제외한 32개 업소의 38개 간판을 철거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부분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영업주가 변경돼도 철거되지 않는 노후 간판 중 돌출형, 판류형 등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주인없는 노후 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 91개 업소 114개 간판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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