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원희룡 가족납골묘 조성 문제, 민주당 대변인단까지 가세
원희룡 가족납골묘 조성 문제, 민주당 대변인단까지 가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7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7일 오후 문캠프에서 기자회견
“허가권자 본인의 조상 납골묘 문제, 원 후보가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7일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원희룡 후보의 가족납골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7일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원희룡 후보의 가족납골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가족납골묘 조성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단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7일 오후 5시30분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조성 문제에 대해 우선 “조상 묘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박 의원은 “원 후보의 불법 납골묘 조성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진실에 대한 의무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로서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를 했고, 다시 도지사를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지금처럼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얘기하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납골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남의 땅에 조상 묘를 쓰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는 비교적 관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까지 승격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면서도 “원 후보의 불법 납골묘 조성은 이같은 장사 문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뛰어넘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이날 회견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그는 “문제의 납골묘와 석축의 규모와 크기, 인근 펜션 등 주변 환경을 종합해보면 이 지역은 기존에 조상 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가족묘를 개설하고 주변에 석축을 쌓는 등의 개발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그는 가족 납골묘가 설치된 두 필지의 임야 중 한 지번이 제주도 소유의 도유지라는 점을 들어 “도유지에 가족납골묘 관련 개발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며 “본인 조상의 가족납골묘를 개설, 개발하기 위해 본인 자신이 허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장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주변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으면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곳은 그 범위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만약 원 후보가 민간인 신분이라면 한 번쯤 사소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곳에 허가권자인 본인 조상들의 가족납골묘 개설 및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과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와도 거리가 있어 법적,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납골묘가 조성된 곳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장사의 문제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원 후보가 ‘아버지나 자신이 납골묘 조성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한 집안의 운명처럼 얘기되는 게 조상의 묘다. 원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16년 당시 묘지 조성을 담당했던 사람조차 이렇게 묘지를 조성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면서 “이제 원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원 후보를 압박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묘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손을 대는 순간 법적인 허가절차 등을 받아야 한다”면서 “도지사보다 덜한 공인들도 다들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주 출신 현근택 변호사도 “설령 자신의 땅에 묘지라 해도 그걸 개장하고 납골묘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조상 묘가 있을 때부터 도유지 또는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상 묘를 개장하는 분묘 유지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장사 관련 법률상 개장신고도 하게 돼있으며, 가족묘 설치도 신고하게 돼있다는 점, 그리고 석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본질적인 문제는 이 허가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