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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 제주 청년 300명 ‘月 40만원씩’ 4개월 지원
구직 활동 제주 청년 300명 ‘月 40만원씩’ 4개월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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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청년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
6개월 이상 계속 제주 거주‧기준 중위소득 15% 미만 청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오는 8월부터 제주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중 일부에게 4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제주도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제주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 등이다.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및 방통대, 사이버대학 재학생 예외),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하고 300여명의 청년을 선별, 월 4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1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1차 정량적 평가(가구소득 50%, 미취업기간 50%)를 바탕으로 2차 정성적 평가(활동계획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제주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최초 2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3개월째부터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자기개발비는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등 구직과 연계한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도외지역 면접·시험응시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간접비 항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급호텔,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선정된 청년이 제출한 서류와 활동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환수조치 된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작년에 이루어진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에서 고용·일자리 관련 필요한 청년정책 1순위는 자기개발·구직준비·사회활동 등을 위한 청년활동 수당 지급이라고 많은 청년들이 했다”며 “그만큼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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