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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 의원 3인도 책임”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 의원 3인도 책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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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촉구
“'소득주도 성장'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개악에 동참한 것 아이러니”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일 열린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21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는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개정 찬성에 손을 들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동참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하기는 커녕 찬성표와 기권표를 행사한 부분은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제주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역 현실을 외면한 3인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역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마당에 효과 검증도 해보지 않고 예봉을 꺾는 행태를 어떤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정부임을, 재벌 기득권이 아닌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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