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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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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농단’ 관련 성명, 청와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과 ‘이명박근혜’ 국정농단 청와대가 민주노조 탄압을 위해 야합한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박근혜 정권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 공모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헌정 파괴를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통진당 해산과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2016년 12월 초 공개된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타났던 행정부-사법부의 부당거래 혐의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범죄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지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편파적 판결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국민적 충격”이라며 “이는 곧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주의 실현의 주역인 대법관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권력에 아첨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유린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사법농단이 개입된 것이 입증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해준 판결들은 무효”라며 청와대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부는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희생된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또 “대법원과 청와대는 적폐 정권과의 야합과 사법농단에 대해 전교조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410개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법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17개 전교조 시‧도 지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을 추진하고 교사시국선언과 함께 청와대가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6~7월중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집중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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