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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해수욕장 23일부터 개장 … 애완동물 입욕 금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23일부터 개장 … 애완동물 입욕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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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조례 시행으로 해수욕장 내 전 지역 금연
제주도내 해수욕장 11곳이 오는 6월 23일과 7월 1일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사진은 이호테우해변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내 해수욕장 11곳이 오는 6월 23일과 7월 1일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사진은 이호테우해변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오는 6월 23일과 7월 1일 두 차례로 나눠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 가운데 협재, 금능, 이호테우, 함덕, 곽지해변 등 5곳은 오는 23일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삼양, 김녕, 신양섭지코지, 표선, 중문색달, 화순금모래해변 등 6곳은 다음달 1일 개장할 예정이다. 개장 기간은 9월 2일까지다.

해수욕장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만 여름 성수기인 7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 등 4곳은 2시간 더 연장, 오후 9시까지 달빛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개장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해수욕장 운영 평가 결과 개선하기로 했던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과 애완동물 출입 기준 일원화 방안이 시행된다.

우선 금연구역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유영구역과 백사장 내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도내 모든 지정 해수욕장 내 유영구역에서의 애완동물 입욕도 금지된다. 특히 백사장에서 산책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배변봉투를 소지해야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2015년 292만7000명, 2016년 400만8000명, 지난해 27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3년간 지정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며 “해경, 소방 등 관계기관,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해수욕장 개장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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