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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계획허가제 법적근거 없다’는 발언은 거짓”
“원희룡 ‘계획허가제 법적근거 없다’는 발언은 거짓”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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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측 “계획허가제 하나면 난개발 방지 공약 필요없어”
“원 후보 대책은 부서끼리 ‘난개발’ 시한폭탄 돌리기일 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문대림 후보측은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난개발을 유발한 사람들에게 재산상 혜택을 듬뿍 가져다 준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원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2016년 6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 6기 2주년 합동 인터뷰 때 원희룡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원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난개발 방지'를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6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 6기 2주년 합동 인터뷰 때 원희룡 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원 지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난개발 방지'를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문 후보측은 2일 이정민 민주당 제주도당 정책위원 명의 논평을 통해 “원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을 보면 중국인 투자자만 난개발을 유발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원 후보가 난개발을 막겠다는 공약의 허구성을 집중 분석했다.

중국인 투자자에 의한 난개발보다 도민과 내국인에 의한 난개발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 정책위원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계획허가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계획조례나 농지 기능 관리조례를 통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농지 전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원 도정이 내놓은 이같은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해 그는 “난개발 방지 대책이 아니라 난개발이라는 시한폭탄을 이 부서, 저 부서로 돌리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원 후보가 당초 공약에도 없었고 법적 근거도 없이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수립한 제주미래비전 계획 중 난개발 대책으로 계획허가제가 포함됐지만 시행시기가 초장기 과제로 설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원 후보가 특별자치도 10주년 토론회에서 ‘법적 근거만 있다면 계획허가제를 바로 시행하겠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제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에 계획허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었음에도 당시 원 지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짓 핑계를 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원은 “결국 원 후보가 계획허가제를 시행하지 않는 동안 원 후보가 살고 있는 난개발의 전형인 아라리움은 취락지구로 변경 결정돼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면서 “난개발을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난개발한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혜택을 듬뿍 가져다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문대림 후보가 계획허가제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 같은 도시계획 전담 기관을 두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계획허가제가 시행되면 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선 6기 시책 강화,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 의한 자본검증 강화, 중산간 보전 난개발‧과잉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강화, 자연경관 보호와 주민들의 통행권‧조망권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 사유화 제어 강화, 제주 경관기반 구축 및 공공디자인 제도 마련, 환경자원 총량 보전 방안 등은 필요없는 공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허가제를 시행할 때 경관, 환경, 교통, 재해 등을 모두 고려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통해 제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는 “원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용도지역제로 시행됨에 따라 생겨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서 경관위원회, 교통개선대책위원회,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등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고 난개발 ‘폭탄 돌리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그는 “문 후보가 공약한 계획허가제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면서 개헌 논의과정 중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문 후보가 제주도에서 계획허가제를 통해 토지공개념을 바로 세우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토지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문 후보는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원 후보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계획허가제”라고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대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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