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전 고위공직자 A씨 등 4명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 지난 23일 100여명을 모이게 한 뒤 모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과 함께 집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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