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특별자치도 출범 후 두 번째로 각 가정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5500원을 일괄 부과 고지한 결과 일부 읍면에서 100% 완납한 마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균등할 주민세는 세액은 크지 않지만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회비적 성격을 갖는 의미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납부기간 중 남원읍에서는 수망리, 위미3리, 신례1리 등 3개마을 622명에 342만원을, 성산읍에서는 신양리, 수산1ㆍ2리, 난산리, 신산리, 신풍리, 신천리 등 7개마을 960명에 528만원, 그리고 표선면에서는 하천리, 성읍2리, 세화1ㆍ2ㆍ3리, 토산1ㆍ2리 등 7개마을 1052명에 578만원을 마을운영비에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세금을 100% 납부했다.
서귀포시는 개인균등할 4만7874건 2억6300만원, 개인사업장할 2673건 1억4700만원, 법인균등할 1097건 9300만원 총 5만1644건에 5억300만원을 부과고지해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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