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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38명 꽃멸치 1봉지씩…모슬포수협조합장 벌금 80만원
조합원 38명 꽃멸치 1봉지씩…모슬포수협조합장 벌금 8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3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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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저민 기자]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미남(53) 제주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남 조합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조합장이 지난해 2월 7일 사계리 어촌계장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과 가족 등 총 38명에게 시가 1만원 상당의 꽃멸치 1봉지씩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합장과 변호인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공소시효를 지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명절 선물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교부됐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차기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올 시점도 아니어서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특별한 과오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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