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 선관위가 판단해달라”
“김광수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 선관위가 판단해달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2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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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측,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 들어 제주선관위에 이의제기서 제출
선관위 공개 토지보유현황과 교육의원 당시 관보 내용 달라...
두 개 재산 내역 신고 기준일이 같음에도 토지 보유 현황은 다른 상황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는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했다.

이 후보 캠프의 이정원 대변인은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정원 대변인은 이의제기서에서 “김광수 후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토지보유현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보유현황이 다르다”면서 “관보에는 토지 보유 현황이 총 3건이나, 후보자 정보에는 총 2건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당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관보에는 ‘제주시 오라이동 881번지’의 578.00㎡ 토지가 명시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이 토지가 누락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 재산 신고사항 일부. (토지 2 건)
김광수 후보 교육의원 당시 재산내역 공개된 관보 일부. (토지 3 건)

이정원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어제 자(5월 28일) 후보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해당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재산 누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실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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