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민주당 제주도당, 원희룡 후보 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민주당 제주도당, 원희룡 후보 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28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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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청년수당 지급 약속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지난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동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 참석한 원희룡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민주당 제주도당 제공 동영상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28일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원 후보가 지난 24일 500여명의 제주관광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축제 현장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대부분이 취업준비생인 대학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등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이용,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언 동영상까지 함께 공개했다.

특히 도당은 지난 25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고발한 내용과 추가 증거자료를 토대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육정책, 농업인 보건정책, 청년 취업정책 등 공약을 소개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돼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도당은 최근 원 후보의 표선지역 총괄 책임자인 최 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70명분의 장어 35㎏이 포함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사전선거운동, 금권 선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후보와 관련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결과를 밝혀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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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18-05-28 18:29:42
나도 장어 먹고 싶다.

“최근 원희룡 후보 표선지역 총괄책임자인 최모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70명 분 장어 35㎏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 및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