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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9구급대원폭행 지금부터 근절하자
기고 119구급대원폭행 지금부터 근절하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5.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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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정용택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정용택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정용택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보람과 기쁨이 아닌 폭행이라면 어느 대원이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걱정해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은 538건에 달하고 그중 90%가 음주폭행이라고 한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119 구급대원들에게 비응급 환자의 단순한 병원이송과 만취객등에 의한 폭행은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급차 타기를 기피하게 만든다.

특히 술에 취한 환자는 폭행과 욕설뿐 아니라 여자구급대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도 심각하다. 또한 흉기로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구급대원들이 신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례는 3건이며 모두 만취자에 의한 것이다.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의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을 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고,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을 어느 곳에선 폭력과 폭언으로 뿌리치며 대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는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한 개인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고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오늘도 119 구급대원들은 소방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출동하며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다.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자제와 더불어 구급대원들의 폭행이나 성추행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제주도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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