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1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임야 3만여 ㎡에서 수령 30~40년 된 팽나무 등 800여 그루를 무단 훼손한 신모 피고인(42.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법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이모 피고인(48)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 장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신 피고인의 경우 복구를 핑계로 진입로까지 무단 개설하고 토지주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수사 과정 내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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