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3년 이후 음주‧무면허로 일곱 차례 처벌…누범기간 중 또 다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0여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으로 처벌받았던 50대가 이번엔 음주측정 거부 등의 사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2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이 술 냄새를 맡아 같은 달 13일 오전 12시 12분부터 29분께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다.
또 해당 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재윤 판사는 "피고인(박씨)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1회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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