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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 적용 유예를”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 적용 유예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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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24일 회견…정부 차원 대책 요구
“과감한 재정투자‧장시간 보육 업무 대폭적인 경감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1시간 휴게시간 의무화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했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고민을 요구했다.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며 양치, 배변, 낮잠 준비 등 기본 생활습관을 가르치다보니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과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불편한 점이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 시행일이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며 “잘못하다간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가 될 처지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확실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를 요구하며 특례법 적용 유예 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 대체를 촉구했다.

또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 적용을 위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배치와 보육교사들의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 개선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휴게시간을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인 오후 3시 이후 적용,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보육료 현실화,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의 보육료 반영 등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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