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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월 20만원 농민수당 공약하라”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월 20만원 농민수당 공약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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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주도연맹·전여농 제주도연합 23일 기자회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제주농민 의제’ 채택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농민단체들이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제주농민 의제’ 9가지를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포함해야 할 농업 의제를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농민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농민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이 제안한 제주농업 의제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 마련 ▲농민수당 ▲여성농민 권리 보장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제공 ▲농지문제 전면 이슈화 ▲임차 농민의 보호와 농지에 대한 권리 강화 ▲제주 농산물 북한 보내기 ▲제주 농산물 운송비 지원이다.

이 중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현재 구좌 지역 당근에만 시범 시행되고 있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의 적용 품목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월동채소 수급조절 대책은 특정 품목의 재배 쏠림을 막기 위해 ‘제주형 경관보전직불제’ 도입 및 현실화로 재배 작목을 분산하자는 내용이다.

농민수당은 전남 강진처럼 조례를 제정해 농가당 월 20만원(연 2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이고 농지문제 이슈화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해 농지 취득 후 농지 전용(다른 목적 이용)을 3년 이상 자경 조건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 임차 농민 보호 및 농지 권리 강화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 해 밭농업직불금 등 농업지원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실제 경작자에게 농업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포함됐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가 발표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이 공약을 채택·실천해 주길 바라는 이번 의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농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농민단체의 입장을 담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진지한 검토와 더불어 실천 공약으로 채택해주길 바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질의해 오는 30일까지 회신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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