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9 (금)
"대기업 자본 위해 주민 땅 헐값에 매입한 공무원, 처벌하라"
"대기업 자본 위해 주민 땅 헐값에 매입한 공무원, 처벌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5.2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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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재남밭 일원 토지주 일동 협의회, 21일 제주도청 집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필지 면한 도로 삭제...해당 토지는 맹지로 현재 건축허가 불가
서광리 재남밭 일원 토지주 협의회가 21일 "건축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불허한 공무원 처벌"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재남밭 일원 토지주 일동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건축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불허한 공무원 처벌”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우리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489-32번지, 2489-14번지 외 10여 필지 일대에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주민”임을 밝히며, “국책사업이란 미명 하에, 해당지역주민의 토지를 도로 및 개발부지로 수용하는데 단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재남밭 일원 토지는 수십년간 준농립지역계획지구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7년 전 갑자기 국책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지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주들에게 사전 통보나 설명도 없이 ‘곶자왈지역 및 수질보전지역’의 보전녹지로 토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문제의 재남밭 일원 토지는 현재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등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관광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재남밭 일원 토지.

협의회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한가운데 위치한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다”라며 “끝내 주민의 재산을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어 주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재남밭 일원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토지소유권소송이 발단이 되었다. 2013년 안덕면 서광리 일대에서는 토지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 간 토지소유건소송이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에 있었다.

협의회는 “이때 서귀포시 공무원과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이 토지주에게 찾아가 ‘토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면 토지소유권 소송을 하지 않아도 현지 주민과 공동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원만하게 상생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에 협의회가 사업지구 내 마을주민 수십 명과 이 지역 토지주를 설득하여 만장일치로 합의, 2013년 9월 24일 서귀포시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시 서귀포시장이 “제주도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언급했다.

서귀포시에서 서광리 재남밭 일원 토지주 협의회에 발신한 공문.

협의회는 “그런데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후 기존 필지에 면한 도로가 삭제되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적선을 보면 도로가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재산을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었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후 2016년 2017년 두 차례 건축행위를 시도했으나, 건축심의에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불가 처분받았다”면서 “건축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불허한 담당 공무원과 윗선에서 지시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2016년 11월 3일 잘못된 형질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의회에 상정되었었고,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가결됐다”며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7년 전 부당하게 형질 변경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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