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문대림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행기 동원 인원 모집 시도”
“문대림 선거사무소 개소식 비행기 동원 인원 모집 시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20 13: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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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 20일 논평
“선거판 적폐 ‘우근민 버스’에서 비행기로 진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비행기를 동원한 인원 모집 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원희룡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비행기를 동원, 다른 지방 인원을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모집을 알리는 글과 이미지. 원희룡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수사를 촉구했다. [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모집을 알리는 글과 이미지. 원희룡 예비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수사를 촉구했다. [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정향우회는 SNSN(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정읍 출신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실 분 지원받는다. 편도 항공편 지원해 드린다. 대정향우회 사무국장에게 쪽지 보내주시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제주 최대 구태 및 적폐로 꼽히는 199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당시 우근미 후보 측이 버스를 동원했다가 처벌을 받은 장면과 유사하다"며 "20년 새 제주 선거판의 구태와 적폐의 행태가 우근민 후보의 버스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의 비행기로 진화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법행위"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문대림 예비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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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는 원켐프가 2018-05-21 10:26:50
원켐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고위공무원들 참석한 것은 비리중 비리다.
관광협회 선거사무실에 책상까지 놓고 선거운동, 아이구 비리 온상인 곳은 딴데 있네 ㅋㅋ

원켐프 댓글알바인가 2018-05-21 10:19:01
자연인이 아니라 원켐프 댓글 알바하는 사람같구만 ㅎㅎㅎ
다른 일이나 하지 ㅠㅠㅠ
민간단체에 공무원들 임원으로 하고 있는 적폐부터 치워야^^

자연인 2018-05-20 20:45:57
깔수록 새로운.
비리 한개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