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모 학교 동창회장과 회원이 어느 예비후보자와 연관성이 있는 지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이 19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임을 밝혔다.
제주도선관위가 ‘고발 조치’ 자료를 통해 적시한 ‘5월에 개최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비교하면 범위가 더 좁혀진다.
이달 들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놓은 문대림 예비후보(13일)와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11일),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7일)다.
제주시선관위가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한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도 해당 선거구 상대 후보가 지목하며 알려졌다.
결국 선관위가 ‘손바닥으로 가려도’ 나올 건 나오고, 알려질 것은 알려진다. 다만,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주 선관위 측은 자신들이 예비후보자를 특정(공개)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주 선관위가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대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보사무편람에는 언론의 실명 등 확인 요청 시 ‘위반혐의자 등의 실명’이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의해 일반에 알려진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오해의 방지 혹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가 ‘굳이 (정보를) 가려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오해를 받게 할 이유는 없다. 오해가 없어야 더 공정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보사무편람에는 실명 확인 요청 시 공적인물의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고발사건’이라고 명시됐다.
‘공적인물’의 범위에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돼 있고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 행위’ 첫 번째 항목에 적혀있다.
‘굳이 가려서’ 다른 후보 오해 받을 이유 없고 오해 없어야 더 공정한 선거
참정권 행사 중대한 선거 정확한 정보로 ‘모르고’ 선택하는 일 없도록 해야
현실에 안 맞는 법‧규정‧지침 있다면 개선해야…선관위 전향적인 모습 기대
지난 14일 고발 조치된 사례는 예비후보자로 공적인물의 범위에 속한다. 지난 17일 고발조치된 동창회장은 ‘단체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거기에 이 두 사례 모두 중대선거범죄행위 중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것으로 고발됐다.
선관위가 ‘위법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것인가.
공보사무편람에 인적사항 공개 원칙으로 제시된 ‘사건 관계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는 선거에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공정하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선관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의 조치사항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모순점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고발까지 해 놓고 해당 예비후보 특정 시 불이익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예비후보를 유권자가 ‘모르고’ 선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선관위가 할 일이다.
모순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나 규정, 지침 등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
선관위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