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선관위 ‘손바닥으로 가려도’ 나올 건 나온다
제주 선관위 ‘손바닥으로 가려도’ 나올 건 나온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9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窓] 제주 선관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나’에 이어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7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모 학교 동창회장과 회원이 어느 예비후보자와 연관성이 있는 지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측이 19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임을 밝혔다.

제주도선관위가 ‘고발 조치’ 자료를 통해 적시한 ‘5월에 개최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비교하면 범위가 더 좁혀진다.

이달 들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놓은 문대림 예비후보(13일)와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11일),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7일)다.

제주시선관위가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한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도 해당 선거구 상대 후보가 지목하며 알려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결국 선관위가 ‘손바닥으로 가려도’ 나올 건 나오고, 알려질 것은 알려진다. 다만,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주 선관위 측은 자신들이 예비후보자를 특정(공개)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제주 선관위가 보도자료 제공과 언론대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보사무편람에는 언론의 실명 등 확인 요청 시 ‘위반혐의자 등의 실명’이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의해 일반에 알려진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 오해의 방지 혹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가 ‘굳이 (정보를) 가려서’ 다른 예비후보들이 오해를 받게 할 이유는 없다. 오해가 없어야 더 공정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공보사무편람에는 실명 확인 요청 시 공적인물의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고발사건’이라고 명시됐다.

‘공적인물’의 범위에는 후보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포함돼 있고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 행위’ 첫 번째 항목에 적혀있다.

‘굳이 가려서’ 다른 후보 오해 받을 이유 없고 오해 없어야 더 공정한 선거

참정권 행사 중대한 선거 정확한 정보로 ‘모르고’ 선택하는 일 없도록 해야

현실에 안 맞는 법‧규정‧지침 있다면 개선해야…선관위 전향적인 모습 기대

지난 14일 고발 조치된 사례는 예비후보자로 공적인물의 범위에 속한다. 지난 17일 고발조치된 동창회장은 ‘단체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거기에 이 두 사례 모두 중대선거범죄행위 중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것으로 고발됐다.

선관위가 ‘위법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고발’했다는 것인가.

공보사무편람에 인적사항 공개 원칙으로 제시된 ‘사건 관계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는 선거에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공정하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선관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우리의 조치사항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모순점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고발까지 해 놓고 해당 예비후보 특정 시 불이익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예비후보를 유권자가 ‘모르고’ 선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선관위가 할 일이다.

모순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나 규정, 지침 등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것이 맞다.

선관위의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