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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女 보육교사 살해 혐의 40대 ‘구속영장심사’ 법원 판단은?
제주 女 보육교사 살해 혐의 40대 ‘구속영장심사’ 법원 판단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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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8일 심사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 결정
피의자 혐의 부인…‘억울하시냐’ 질문에 “예” 답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09년 2월 제주서 20대 여 보육교사를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박씨는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된 박모(49)씨가 18일 오전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2009년 2월 8일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체포된 박모(49)씨가 18일 오전 모자를 눌러쓰고 머리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경찰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입감 전 2분 가량 가량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또 ‘억울하시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말했고 ‘무엇이 억울하시냐’라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17일 오후 8시께 박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8일 제주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양태경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 기준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이고 사안의 중대성 범죄에 대한 증명력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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