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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2009년 보육교사 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경찰 ‘2009년 보육교사 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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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2009년 2월 발생한 제주 모 어린이집 여 보육교사 살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오후 8시께 박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오전 실종돼 같은 달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박씨)가 현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범죄에 대한 증명력 등을 신중히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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