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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식사제공 동창회장 고발
제주도선관위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식사제공 동창회장 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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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얼마 남지 않은 상황…해당 예비후보 누군지 관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동창회장이 동창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경우에 따라 남은 기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해당 예비후보가 누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학교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열린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참석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했다"며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대 선거범죄'는 ▲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이며 '지역 토착형 불법행위'는 ▲ 기부행위 ▲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 지역 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 설치행위 ▲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이다.

이달 들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13일)와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11일),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7일)다.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시 이도2동을 무소속 김명만 예비후보(3일), 제주시 일도2동갑 무소속 고정식 예비후보(5일), 제주시 화북동 자유한국당 김호중 예비후보(6일), 서귀포시 표선면 무소속 강연호 예비후보(7일), 제주시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예비후보(13일), 제주시 일도2동을 정의당 김대원 예비후보(13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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