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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피의자 ‘동물실험’ 때 거주지 이동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피의자 ‘동물실험’ 때 거주지 이동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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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제주 떠나 강원‧경기 일원서 생활
소재지 불분명 등 이유 2015년 주민등록 말소
동물실험 이뤄지던 지난 2월 경북 영주로 옮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6일 ‘2009년 제주 여 보육교사’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된 박모(49)씨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물 사체 실험’이 이뤄지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겨 경찰의 재수사를 알고 있었는지도 관심이다.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2009년 2월 제주 여 보육교사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모(49)씨가 경찰에 의해 제주로 압송, 제주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2009년 2월 제주 여 보육교사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박모(49)씨가 경찰에 의해 제주로 압송, 제주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 미디어제주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택시운전기사 생활을 하던 박씨는 2010년 9월께 제주를 떠났다.

박씨는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 공사장 현장 관리인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제주를 떠난 뒤 타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적이 없고 의료진료 기록도 거의 없이 생활했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박씨는 주소이전 없이 소재지 불분명 등의 이유로 2015년 주민등록이 말소되기까지 했다.

그러다 박씨가 체포된 경북 영주로 거처를 옮긴 시기는 지난 2월이다.

이 때는 경찰이 장기미제 사건팀이 2009년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 시간 재추정을 위한 동물 사체 실험을 진행하던 시기다.

동물실험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체포 당일 사무실 압수수색 ‘타인 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 압수

경찰 “용의자 압축‧행방 추적” 밝힌 날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색

경찰은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 시간이 실종 당일(2월 1일)부터 비가 내리기 전(2월 3일) 일 수 있다는 추론을 얻어냈다.

동물실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데 물꼬를 텄고 박씨를 체포하는데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휴대전화로 사건을 검색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박씨를 체포한 지난 16일 박씨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4개와 노트북, 데스크탑 등을 압수했다. 휴대전화는 타인 명의다.

경찰은 박씨가 주로 사용한 1대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감식)을 해 지난 9일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

박씨가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검색한 날은 경찰이 2009년 제주 여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건축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영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범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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