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국제자유도시’ 버리고 ‘국제생태평화도시’로 가야”
“제주, ‘국제자유도시’ 버리고 ‘국제생태평화도시’로 가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7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당‧민중당 도당, 제주녹색당 등 도내 3개 진보정당 공동 정책 발표
노동당 제주도당과 민중당 제주도당(준), 제주녹색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폐지,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과 민중당 제주도당(준), 제주녹색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폐지,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녹색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 진보정당들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과 민중당 제주도당(준), 제주녹색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신자유주의 실험을 멈추게 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버 폐지를 공통 정책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뜻을 함께 하는 시민, 노동, 농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한 자리에 제주를 국재 생태와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갈 근거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 3개 정당은 이날 회견에서 우선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비전이 도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가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제주의 난개발을 비롯한 대형 토건사업들이 제주특별법 2조에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진행돼 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특별법이 미친 영향은 JDC가 대표적이라면서 특별법 제164조 1항에 따라 JDC가 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해줄 용지 매입비 융자, 토지 임대료 감면과 그 밖에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제주도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법의 보호 아래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JDC가 토지를 강제수용한 후 택지 개발과 분양사업으로만 7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다”면서 “강제수용 과정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는 초법적인 힘을 발휘해 왔다”고 JDC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음을 지적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사업주인 JDC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JDC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들과 손을 잡고 아예 법을 바꿔버렸다는 점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현행 특별법은 JDC처럼 제주를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분배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이를 근거하도록 한다면 제2공항 추진도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들은 “왜 하필이면 제주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신자유주의 실험장으로 제주도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중앙정부가 강요한 국제자유도시이고, 그 근거가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이 이뤄져 왔고 세제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고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만든 대형 개발사업장에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만 만들어졌다”면서 “개발이익을 중앙정부와 대형 자본들이 독점해 가져간 결과, 빈부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폐지와 국제생태평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별법 페지에 힘을 모아나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