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6‧13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금전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과 관련 마을 행사에 금전을 제공한 제주시 지역 모 선거구 A예비후보를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열린 마을 행사에 참석해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A예비후보가 제공한 금전의 액수와 어떤 형식으로 금전을 제공했는지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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