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원희룡측 “문대림 띄우기 ‘제주판 드루킹’ 정체를 밝혀라”
원희룡측 “문대림 띄우기 ‘제주판 드루킹’ 정체를 밝혀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5.11 12:2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캠프 고경호 대변인 기자회견, 3차례 여론조사 발표 기사 사례 분석


“같은 시간대 같은 기사 댓글 수 다음과 네이버 현저한 차이”
“상위 댓글에 추천 집중, 증감 패턴도 비슷 … 기계적 방법 사용 의혹”
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고경호 대변인이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를 띄우기 위한 제주판 드루킹 사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고경호 대변인이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예비후보를 띄우기 위한 제주판 드루킹 사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예비후보측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 예비후보를 띄우기 위한 ‘제주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 후보측 선거사무소의 고경호 대변인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판 드루킹 사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판 드루킹은 1회성이 아니라 3회 모두 똑같은 수법과 패턴으로 일어났다”면서 올 4월 17일자 노컷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사와 4월 23일자 뉴시스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사, 5월 8일자 뉴스1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사 등 3건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3건 모두 같은 시간대 같은 기사에 대한 다음과 네이버의 전체 댓글 개수가 각각 2257개와 33개, 594개와 9개, 2054개와 7개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댓글이 많은 다음 기사의 댓글 추천 수 추이를 보면 기사 개시 후 상위 3건의 댓글에 대해 3시간 동안 집중적인 추천이 이뤄졌고 증감 패턴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기계적인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선 “원조 드루킹은 대선 후보 띄우기였는데 ‘제주판 드루킹’은 철저하게 ‘문대림 예비후보 띄우기’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주판 드루킹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의 활동이 제약되자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이동해 암약하고 있었다”면서 “원조 드루킹은 감옥에 있는데 제주판 드루킹을 비롯한 제2, 제3의 드루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판 드루킹과 경남 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띄우기 댓글 조작의 경우 조회수 증가 패턴이 제주판 드루킹과 똑같다는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이 사건이 문대림 예비후보 띄우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주판 드루킹과 같은 팀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팀이 더 큰 조직에 의해 연결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그는 “제주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제보와 전문가 의견을 구하겠다”면서 그 결과를 추후에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국민들 앞에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질문 답변 순서에서 그는 메크로 사용 흔적을 발견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 많다. 언론 기사 중 유튜브 건도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패턴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드루킹 사건도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됐다. 사법당국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다”라고 말했다.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해놓고 한 달 안에 합리적인 의심을 팩트로 밝힐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그는 “다음 실검 순위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제주판 드루킹 사건은 댓글 3건을 써놓고 무제한으로 추천수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공통적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프라 같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와 함께 기술적으로 분석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돈남말하네 2018-05-12 23:00:18
관변단체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부터 치워라 ~~~
남말하지 말고 본인부터 잘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