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10시 9분께 김포에서 제주를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객에서 서비스를 하던 여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에는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수하물 도착장에서 수하물을 찾고 있던 A(30‧여)씨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한 B(40)씨가 이를 제지하자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B씨의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초범으로 반성하고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A씨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까지 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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