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故 이민호군 사망 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정식 재판한다
故 이민호군 사망 사고 업체 대표‧공장장 정식 재판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10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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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일반 근로자 아닌 '현장실습생 신분' 고려 정식 기소 결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11월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현장실습생 고(故)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고 이민호군 사망과 관련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54)씨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장장 김모(60)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주)제이크리에이션은 양벌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기소됐다.

검찰은 고 이민호군이 작업한 기계가 팔레트 자동 적재식이지만 기계 주변에 안전 방책 시설 미설치와 현장실습생임에도 불구 작업 지휘자 배치 없이 혼자 작업하도록 한 부분이 사망에 이르게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고 이민호군은 작업 기계에 대한 사전 교육도 없이 혼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크고 작은 17가지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청이 고발한 사항이다.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추가 고소 노동청 수사중

지검 “추가 수사에서 혐의 인정 시 추후 재판서 병합 계획”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군이 일하던 사고 현장. ⓒ 미디어제주

이 외에 추가적으로 유족이 김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은 노동청에서 현재 조사 중으로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공장 등에서 일반 근로자 사망의 경우 유족과 합의 시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를 하기도 하지만 고 이민호군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점(현장실습생 신분)을 고려해 정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는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노동청이 수사했는데 서로 속도가 달랐다"며 "고 이민호군의 사망 사건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발생한 것으로 따로따로 기소 시 먼저 처분이 확정되면 추후 기소한 것은 기각되기 때문에 함께 기소하려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노동청에서 추가 수사하는 부분도 함께 일괄 처리하려 했지만 사망 사건이어서 사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청의 추가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후 재판에 병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 이민호군은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지난해 11월 9일 (주)제이크리에이션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뒤인 같은 달 19일 오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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