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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러분의 비상구 안전합니까
기고 여러분의 비상구 안전합니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8.05.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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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귀포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이진형
서귀포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이진형
서귀포소방서 예방지도담당 이진형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정의 되어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해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영화상영관, 찜질방,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소방관서에서는 설·추석연휴·휴가철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시기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소방인력과 점검장비로 인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제주도민은 누구나 비상구 폐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상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등의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가까운 소방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당 5만원(연간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진국 독일의 교통안전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독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나 가까운 이웃이고 삼촌인 제주도의 지역적 정서와 연고로 인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눈을 감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위법사항은 업주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누군가 꼭 신고해야만 고쳐질 수 있다.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비상구, 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잠금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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