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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짜고 ‘당국 눈 가린’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자
업자와 짜고 ‘당국 눈 가린’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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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특경법 등 위반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징역 2년
빼돌린 자부담금 보관중 수천만원 사용 50대 징역 2년6월
사업 진행하며 ‘보조금으로만 추진 공모’ 5억여원 편취 혐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보조금 사업을 통해 수억원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시 소재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와 전 이사에게 실형이, 여기에 가담한 업자 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15억원대의 사업(보조금 9억원, 자부담 6억원)을 계획하며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인 S영농조합법인 전 총무이사 강모(5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보조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모 하이테크 대표 한모(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보조금 사업 감리 업체의 현장감리인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S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

김 전 대표와 강 전 총무이사는 S영농조합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비파괴광센서 감귤선과기 1식을 구매, 설치하는 사업의 자부담금(6억원)을 정상 납부하기 위해 S영농조합법인이 단기 대출을 통해 마련한 4억8000만원과 한씨로부터 빌린 1억2000만원을 같은해 11월 27일께 보조사업 전용계좌(S영농조합법인 명의 신협 계좌)에 입금, 사흘 뒤인 30일 보조금(9억원) 교부 결정을 받았다.

한씨가 운영하는 모하이테크는 해당 감귤선과기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거쳐 2016년 1월 18일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선과기 센서 신품 아니라 일본산 중고품 고철 값만 줘

범행 가담 납품업체 대표‧‘눈 감은’ 현장감리 집행유예

해당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전 총무이사 1심 불복 항소

이들은 8억9280만원에 감귤선과기를 구매하는 것임에도 14억8800만원(감리비용 1200만원 공제)에 구매하는 것처럼 게약서를 작성해 2016년 1월 27일께 1억원을 한씨의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날 4억9520만원도 송금했다.

김 전 대표와 강 전 총무이사는 2016년 1월 28일부터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수회에 걸쳐 여러 계좌를 통해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5억952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결국 사업을 추진하며 자부담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 9억원(국가 4억5000만원, 지방 4억5000만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총무이사는 자신의 아내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받은 반환금을 보관하던 중 2016년 1월 28일부터 같은 해 3월 15일까지 34회에 걸쳐 6995만여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임의 사용하며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업체 현장감리인 김모(52)씨는 2016년 5월 13일께 해당 보조사업이 자부담금 없이 시공해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시공될 수 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감리조서, 기성부분 검사조서, 기성검사 내역서를 만들어 강 전 총무이사에게 건네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감귤선과기 센서는 국산 신제품이 아닌 2010년 일본에서 제작한 중고품으로 도내 모 농협에서 사용하던 것을 고철 가격만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한씨가 S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다음 날인 2016년 9월 13일께 한씨로부터 자신의 지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S영농조합법인와 한씨가 운영하는 모 하이테크에 벌금 5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현장감리인 김씨에 대해서는 500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한편 김 전 대표와 강 전 총무이사, S영농조합법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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